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2011누31446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각하결정[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73 (2011.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33 (2010.11.09)

제목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각하결정

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는 비록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한 신청에 대하여 답한 것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314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4473 판결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제3쪽 7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국민이 한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에 따른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67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2005. 9. 18.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은 2006. 3. 18.이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l항은 경정청구기한을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009. 3. 18 이다. 원고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2009. 12. 24.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납세의무자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기간 및 방법 ・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외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비록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한 신청에 대하여 답한 것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