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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구합2954 판결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044(2014.09.25)

제목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

2014구합29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22

판결선고

2015.10.2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9,320,180,620원 중 1,090,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AAA,aaa,는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자녀들이고, 선정자 백순애는 피상속인의 처인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6. 8. 8. 사망하였고,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원고 등은 별도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과세

가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6. 27. 원고 등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에 따라 장례비용 및 상속세 공제금액 등 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결정된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 등은 0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00.00.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계약금 11억 원, CCC등에 대한 채무 5억 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야 하고, 피상속인의 치료비 000원은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바. 피고는 2014. 10.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90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은 ***에게 남양주시 000 15필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00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에게 위 계약금 00억 원을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000으로부터 빌려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00억 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계약금으로 수령한 위 00억 원 중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인정된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은 부동산 중개비, 대여금 변제 등으로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의 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00억 원으로 평가하되, 타인 소유의 지장물 및 그 영업권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상속인의 000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제5, 6,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이 2006. 7. 11. 피상속인과 합

의해제에 따라 전달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에게 위 계약금 00억 원을 직

접 반환한 사실, ***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금 11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

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30. 피상속인과 *** 사이

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000이 ***에게 00억 원을 지급한 당시에

는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거나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000이 ***에게 0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3자인 000이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은 ***에게 0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50140), 위 판결은 2013. 8. 23.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3다23266)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피상

속인의 에 대한 계약금반환채무 11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원고 등에게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000이 크린건설에게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000이 ***로부터 00억 원을 부당이득

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

(갑 제5호증)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000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000원이 상속 추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상속

인 소유의 토지 가액 합계 000원, 건물 가액 합계000원, 예금 등 000원을 합한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았을 뿐이고, 피상속인이 ***로 부터 지급받은 00억 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00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00원의 용도가 명백하여 상속 추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매대금 000억 원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타인 소유의 지장물

및 그 영업권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그런데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06. 3. 10. 상속재산 중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에게 0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매매대금 000억 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해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까지 피상속인은 지상물에 대

한 임대차 및 명도를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하고, ***의 사업에 저해한 구축물 및

타인 점용부분(묘지, 가옥, 과수목, 농작물 등)에 대하여 잔금지급 이전까지 자진 정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지상권자 소유의 지장물 가액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남양주시 000 지상 건물(면적 320㎡), 같은 동 49-1 지상 주택(면적 218.89㎡) 및 건물(면적 102.68㎡)만을 상속재산(건물)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장물 가액이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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