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승진전력 주식회사(이하 ‘승진전력’이라 한다)는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승진전력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4회합128호로 2014. 11.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5. 6.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회생채무자인 승진전력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2015. 7. 20. ‘포스코에너지증설에 따른 흥해S/S 1회선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포스코에너지증설에 따른 흥해S/S 1회선 신설공사
5. 입찰참가신청
나. 시작일시: 2015. 7. 20.(월), 14:00
다. 마감일시: 2015. 7. 27.(월), 18:00
6. 입찰 및 개찰
마. 입찰시작일시: 2015. 7. 20.(월), 14:00
바. 입찰마감일시: 2015. 7. 28.(화), 14:00
사. 개찰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투찰마감시간(2015. 7. 28.(화), 14:00) 1시간 경과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한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