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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8525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4. 10. 30. 2015년도 경기북부지역본부 직할 고압A 공사에 관한 201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1. 공사명 : 2015년도 경기북부지역본부 직할 고압A 공사

3. 입찰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제2항 마’의 입찰순번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인원, 장비, 야적장 등 일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이 사건 입찰의 심사기준이 되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결격사유의 심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본다.

제6조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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