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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67987
계약자지위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 2014. 4. 1. 일부개정된 것)...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략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30. ‘2015년도 대전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 저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충남지역본부 공고번호 제E01-14-06421호로 ‘201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4. 11. 17. 피고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작성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전기공사실적확인원에는 원고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실적이 총 13,530,59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계약건명 ‘2015년도 대전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 저압공사’, 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추정계약금액 1,243,862,000원으로 하는 계약번호 제CA13-14-0130호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5. 5. 22. 원고에게 ‘2015년도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업체(고압ㆍ지중ㆍ저압)’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적을 재검증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전기공사실적 중 일부 부적합 여지가 있는 실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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