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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57159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2. 2015년도 광주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 고압A 공사에 관한 201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3. 30. 전남 담양군 월산면 담장로 439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복바우(이하 ‘복바우’라 한다)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 하였고, 2015. 4. 7. 본점의 소재지를 2015. 3. 31.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18번길 2-1, 101호(치평동)에서 전남 담양군 월산면 담장리 439로 이전하였음을 등기하였다.

다. 2015. 5. 19. 이 사건 입찰의 개찰 결과, 참가인이 1순위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원고가 9순위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항목에 관하여, 참가인이 피고 담양지사 관할구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간과 분할합병의 대상 업체인 복바우의 본점이 담양지사 관할구역 내에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참가인의 담양지사 관할구역 내 소재기간을 2011. 10. 7.부터 2015. 4. 22.까지로 보아 위 항목에 배정된 평점 2점을 모두 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9.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입찰 공고 중 관련 내용 및 입찰의 심사기준이 되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공고]

8.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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