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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2.20.선고 2018고합4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4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최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아름(국선)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13. 22: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여고 앞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피고인에게 "사범님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무 좋다. 미칠 것 같다."라고 말하자 "나, 사범님 그만 좋아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 22:30경 위 F여고 앞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니 배 모찌떡 같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 모가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가중영역 형량범위인 4년 ~ 7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2년 8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선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수

판사사공민

판사설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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