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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1.17.선고 2019고합2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2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연석(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공부방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가"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자고 가도록 하여, 먼저 도착한 피해자와 다른 수강생들을 기다리면서 공기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리통을 호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리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피해자가 믿고 따르던 공부방 강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현석

판사윤영석

판사구현정

주석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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