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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10.28.선고 2020고합3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가연(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국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건물 C호에서 수학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위 과외교습소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4:30경 위 과외교습소에서,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부른 뒤,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양 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고 양볼에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설명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학원강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 현저히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선양

판사최민석

판사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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