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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4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13. 22: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여고 앞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피고인에게 “사범님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무 좋다. 미칠 것 같다.”라고 말하자 “니, 사범님 그만 좋아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 22:30경 위 F여고 앞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니 배 모찌떡 같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 모가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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