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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6.27. 선고 2019노1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9노1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기영(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김창혁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통학차량 안에서 학원생인 피해자(15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행위 외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구성진

판사 나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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