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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8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19.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38028 대여금 사건에서 ‘B는 원고에게 10,291,596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29. 확정되었다.

B는 2015.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25.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14,164,71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B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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