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19.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38028 대여금 사건에서 ‘B는 원고에게 10,291,596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29. 확정되었다.
B는 2015.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25.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14,164,71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B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