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06133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79,489원과 그중 72,061,249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13호증까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 피고 C은 2011. 6. 20.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고 B는 신한은행으로부터 91,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09,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B는 2014. 1. 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친동생인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14. 1. 3. 이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부동산 전체의 가격은 1억 6,000만 원이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다. 판단 1 우선,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