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54,419,072원(원금 11,786,31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632,761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
(2016. 8. 19. 기준). 나.
B는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7. 형제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대구지방법원 2015. 10. 28. 접수 제2587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혼인한 이후 부모를 모시고 산 집으로 B 등 형제들로부터 부모 부양에 대한 기여분조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고 B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였다가, C이 1998. 1. 15. 사망하여 2015. 10. 22. B 등 7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된 사실, 그 중 B 등 5인이 후 위와 같이 2015. 10. 28.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부모 부양에 상응하는 대가로 B 등 공동상속인들 일부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