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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23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8%의 지분에 관하여 2013. 3.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07. 12. 4.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11,034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위 채권을 2013. 5. 31.경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6. 3.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원래 B가 99%의 지분을, 피고가 1%의 지분을 보유하며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B는 2013. 3. 26. 자신의 지분 중 98%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B의 지분은 1%, 피고의 지분은 99%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B에 대한 채권은 2014. 7. 10.자 기준으로 12,497,2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당시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자동차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채무자인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의 99%의 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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