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2016구단29470 판결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382 (2016.08.19)

제목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6구단29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OO아파트 O동 OO호 전용면적 84.3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O. O. O. 취득하였다가, 201O. O. O.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12.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7채의 오피스텔 중 OO시 OO구 O동 OOO O차 에이(A)동 OO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3. O. O.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2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2 제3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도 마찬가지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내용을 신뢰한 원고의 납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소득세법령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용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후 매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또한 누구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를 마친 적도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에 '비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명시해놓음으로써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는 각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이라는 표목 아래 일정한 금액 또는 면적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호는 '1세대'를 2013. 4. 1.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택'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 즉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고 있다.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를 양도일 현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령이 '주택'의 개념이나 판단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석상 어떤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왔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2016. 12. 27.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된 현행 소득세법 제88조는 제7호는 이를 반영하여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렇듯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이 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로부터의 취득에 있어 '1세대 1주택'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그 개념이 전혀 다른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의 취지가 주택수요 증대를 통한 주택거래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더욱더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데에 반하여, 소득세법령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는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같은 시행령 제99조의2소득세법령은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각 '1세대 1주택'의 개념도 전혀 다르고,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을 정하였을 뿐 그 주택을 양도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택수요 증대를 통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오로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을 막을 필요는 여전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설령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주택양도자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양도자의 양도소득

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택양도자의 주택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같은 시행령 제99조의2가 애초부터 주택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양도자의 납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화장실, 씽크대, 옷장, 등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OOO는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실제로 OOO는 2008. 7. 29.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주민등록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후 매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순히 업무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로서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