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06. 05. 선고 2017구단68830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들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1179(2017.06.19)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들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차인들의 증언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4. 24

판결선고

2018. 06.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28. OO시 OO구 OO동 1053-4 OO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4. 22. 정OO, 이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OO시 OO구 OO동1605 OO센트럴파크O차 OOO호(이하 '이 사건 1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OOO호(이하 '이사건 2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1오피스텔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 바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곽OO, 오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한 직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단순히 업무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았고, 그 환급세액의 합계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훨씬 초과한다),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는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싱크대, 붙박이 옷장, 세탁기, 냉장고 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6. 4. 9.부터 2016. 12. 30.까지 이 사건 1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던 곽O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오피스텔 건물 앞에 있는 OO병원에 근무하는 아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실제 아들이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 중개인으로부터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 곽OO의 아들 정OO는 2016. 5. 1.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 인근의 OO대학교 OO병원에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2014. 8. 16.부터 2016. 8. 23.까지 이 사건 2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던 오O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2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실제 임차기간동안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 임대차계약 당시 집주인 아주머니(원고의 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나왔는데, 본인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 너무 좋다면서 오래 살라고 하였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오OO은 위 임차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OO화학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