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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9. 선고 2012두17797 판결
(심리불속행)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 (2012.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57 (2011.04.12)

제목

(심리불속행)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요건인 '주택이 완성된 때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요건'과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의 주택완성일이라 함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후 기존주택 양도, 2년 후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

2012두17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14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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