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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 선고 2003마1161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송일 92-4. 1992. 7. 6. 제정 송무심의 제88호)' 등 인지 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1996. 1. 27. 대법원규칙 제14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재항고인

황인춘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02나45385(본소), 45392(반소) 사건에서 2003. 4. 4. 판결을 선고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이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에 의하여 2002. 5. 3.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에 부족 인지액 금 549,5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5. 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재항고인은 원심재판장의 위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같은 해 5. 13.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위 인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은 위 수납은행에 그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같은 해 5. 21.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송일 92-4. 1992. 7. 6. 제정 송무심의 제88호)' 등 인지 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1996. 1. 27. 대법원규칙 제14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731 결정 ,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상고장각하결정 이전인 2002. 5. 13.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항소심 법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이 재항고인이 수납은행에 인지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보정기간 내에 위 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것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명령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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