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9조 , 제402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 제13조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
재항고인
황인춘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02나45385(본소), 45392(반소) 사건에서 2003. 4. 4. 판결을 선고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이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에 의하여 2002. 5. 3.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에 부족 인지액 금 549,5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5. 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재항고인은 원심재판장의 위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같은 해 5. 13.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위 인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은 위 수납은행에 그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같은 해 5. 21.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송일 92-4. 1992. 7. 6. 제정 송무심의 제88호)' 등 인지 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1996. 1. 27. 대법원규칙 제14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731 결정 ,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상고장각하결정 이전인 2002. 5. 13.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항소심 법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이 재항고인이 수납은행에 인지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보정기간 내에 위 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것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명령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