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재판장은 2015. 1. 15. 원고에게 서면으로 부족한 인지액 217,200원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 19.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20. 위 보정명령에 따라 수납은행인 하나은행에 인지액 217,200원을 납부하고도 하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은 2015. 3. 20. 원고의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 등 인지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를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3. 12. 2. 선고 2003마116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이전인 2015. 1. 20. 수납은행인 하나은행에 인지액 217,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