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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시행 1998.01.01.] [대법원규칙 제1493호 1997.12.30.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별표 기재의 사건(다만, 순회심판소에 계속되는 사건은 제외)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3조 (납부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영수증(별지 제3호서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②납부인은 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④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6. 1. 27.>

제4조 (송달의 실시)

①사건담임자가 송달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결제를 위하여 반드시 전산으로 우편송달부(별지 제7호의 1, 2, 3서식)3통을 출력한 다음 송달물과 위 우편송달부 3통을 당해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한다.  <개정 1996. 1. 27.>

②송달사무취급자는 제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위 우편송달부 3통에 각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그 중 1통은 보관하고, 나머지 2통을 해당관리은행에 교부한다.  <개정 1996. 1. 27.>

③해당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 2통을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그 중 1통은 보관하고 다른 1통을 당해 사건과로 회부하며, 당해 사건과에서는 이를 보관한다.  <신설 1996. 1. 27.>

제5조 (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추가납부)

①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서식)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건과장은 주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전문개정 1996. 1. 27.]
제7조 (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①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②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 기록을 송부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제8조 (상소의 경우)

①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제3조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②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③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1항의 송달료수납 은행구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송달료잔액 환급)

①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②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관리은행은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③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 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통지서의 발송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6. 1. 27.]
제10조 (제2심이 종결된 경우)

①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 사건과장,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제9조 각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0. 23.>

②사건의 제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때 또는 제2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1996. 1. 27.>

③제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제11조 (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가 그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한 경우, 그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③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④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2항 내지 제6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0. 23.>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제12조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매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제13조 (출납정리)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 27.]
부칙 <대법원규칙 제982호, 1987. 12.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36호, 1990. 10.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사건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43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15호, 1996. 1. 27.>

이 규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에서는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93호, 1997. 12. 30.>

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 1. 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 3. 1.부터 접수되는 각 사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1998. 1. 1.부터 1998. 2. 28.까지는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행정 제1심사건이라도 사건별 부호문자는 '누'를 사용하고(재심사건도 동일함), 행정 제1심사건에 대한 부호문자 '구'는 1998. 3. 1.부터 사용한다.

[별표 ] 적용대상사건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예납ㆍ추납)납부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996. 1. 27.>
[별지 제3호서식] 송달료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1996. 1. 27.>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96. 1. 27.>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6. 1. 27.>
[별지 제7호의1서식] 우편송달부
[별지 제7호의2서식] 우편송달부
[별지 제7호의3서식] 우편송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