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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53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2.1.(841),204]
판시사항

국가에게 양도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당시의 것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 국가에게 양도되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국가에게 양도되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위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동 시행규칙 제6항 에 의하면, 위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 변동율이 인근지역의 실지거래가액 변동율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단의 규정, 즉 동 시행규칙 제5항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가 특정지역고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후단이 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 곧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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