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작므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오후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휴대폰개통, 150~999 , 당일지급, 즉시지급”이라는 광고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에 동의한 B으로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 ‘E’, ‘F’, ‘G’, ‘H’ 총 4대를 2018. 5. 17.에 건네받아, 2018. 5. 30.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교부받아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15:5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은행 서동지점 앞에서, B이 2018. 5. 29. 10: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휴대전화 4대를 각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통해 일시정지를 한 사실을 알고 B에게 전화를 걸어 일시정지를 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B에게 일시정지 한 휴대전화를 해지시켜 주면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