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경 아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중고매입시세표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E으로 하여금 F 아이폰8 256G 1대(전화번호 : G), H 아이폰8 64G 1대(전화번호 : I), F 아이폰6 32G 1대(전화번호 : J), F 갤럭시 노트8 1대(전화번호 : K)를 각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H 가입신청서 및 계정별 청구내역, 휴대폰 중고매매계약서.
L(H M결제 내역 첨부) [피고인은 E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과 H M결제 내역에 첨부된 L의 광구문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6. E에게 자금 제공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함에 따라 E이 2017. 11. 16. 휴대전화 2대를, 2017. 11. 27. 휴대전화 2대를 각 개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