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데이타게이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3. 16.
주문
1.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88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4년 제1기에는 주식회사 판트러스 등 5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840,000원의 물품을 매입하고, 2004년 제2기에는 한국통신인터넷 주식회사 등 5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66,802,000원의 물품을 매입하였다(이하 위 각 공급업체들을 통틀어 ‘판트러스 등’이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계열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베스트플로우(이하 ‘베스트플로우’)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고 회사의 매입 거래에 관하여 베스트 플로우를 중간에 서류상 끼워넣는 방법{판트러스 등 → (베스트플로우) → 원고 회사}으로 베스트플로우의 외형상 거래 규모를 확대하도록 협조하였다.
다.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판트러스 등과 원고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와 달리 판트러스 등으로부터 베스트플로우에게, 베스트플로우로부터 원고 회사에게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2중으로 작성되었고(이하, 원고 회사가 베스트플로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04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베스트플로우의 2004년 사업년도에 대한 회계조사를 한 결과 위와 같은 위장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위장 거래에 관하여 통보받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2004년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불공제하였고, 2009. 6. 16.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따라 2004년분 법인세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94,406,000원(= 500,840,000원 + 766,802,000원 + 126,764,200원, 100자리 이하 버림)에 관한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27,888,120원(= 1,394,406,000원 × 0.02)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1. 국세청장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였고, 다만 증빙의 내용 중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뿐이다.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인 공급하는 자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이므로 정규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회사와 베스트플로우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변칙적인 거래와 원고 회사와 판트러스 등 사이에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와 판트러스 등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가 있었지만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관계 법률
별지 관계 법률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 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 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이 사건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원고 회사와 판트러스 등 사이에서 증빙서류가 수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거래의 전 과정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 회사가 중간에 서류상 끼워넣은 베스트플로우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판트러스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에 관한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