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152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07. 8. 24.’를 ‘2006. 8. 24.’로 고치고, 제4면 제8행 전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변론종결

2010. 9.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구역 이주대책대상자 및 이주대책보상 등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07. 8. 24.’를 ‘2006. 8. 24.’로 고치고, 제4면 제8행 전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