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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11.1.(21),3103]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정물채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그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 7.경 피고의 부친인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수동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한 후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명의를 1심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1987. 8. 20. 경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 후 명의수탁자 대표 소외 3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 상에 건축될 주택을 미리 분양함에 있어 그 주택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50㎡(15평)씩을 각 분양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1. 16.자로 피고 명의로 1987. 9. 5.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1987. 8.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소외 1이 소외 2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탑동 17 전 700여 평을 2억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위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인 위 탑동 20 소재 대지 위에 연건평 320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탑동 17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1988. 9. 27.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위 소외 3 등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88가단25211호 )를 제기하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건축하여 주기로 한 다세대주택과 상가건물의 상당 부분을 이미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그 나머지 시공 부분은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다세대 주택 중 6세대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초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하려 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이행된 결과가 되어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형편이었지만, 위 소송계속 중 피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3 등은 위 사건에서 위 소외 3 등이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주면 피고는 그 인낙조서에 기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 및 건축주인 위 소외 1에게 다시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 소외 1이 그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절차를 승계하여 이행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위 소외 3 등은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므로 피고는 위 인낙조서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 7. 23.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위 소외 1이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피고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경료된 것이어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그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부동산취득에 관한 형식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1매수인으로서 위 소외 3 등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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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4.11.25.선고 93나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