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성남지원-2012-가단-205688 (2012.12.05)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됨에도 피고와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함
사건
2012나4778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AA
제1심 판결
성남지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205688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11. 10.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11.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신AA에 대한 조세채권
1) 신AA는 2007. 10. 23.경부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538-23에서 '에000스'
라는 상호로 전자관 등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0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를신고함에 있어 영세율과세표준 602,989,189원을 누락하였고, 이를 발견한 원고 산하화성세무서장은 2011. 2. 10. 신AA에게 2010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7,667,880원을 2011. 2. 28.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후 원고 산하의 안양세무서장은 2011. 9. 26.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신AA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신AA가 가공의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발견하여 화성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화성세무서장은 2011. 12. 1. 위 과세자료에 따라 신AA에게 2008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841,990원(가산세 4,842,000원 포함), 2008년 2기귀속분 부가가치세 66,930,500원(가산세 31,930,500원 포함), 2009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07,794,400원(가산세 49,787,408원 포함)을 각 2011.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3) 그러나 신AA는 2012. 7. 9.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06,180,680원의 세
금(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신AA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신AA의 처분행위
신AA는 2011. 10. 28. 전(前) 직장동료로서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건물 지분'이라 한다. 나머지 1/2 지분은 신AA의 처 송AA의 소유이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5,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15,000,000원은 2011. 11. 28. 각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중 1/2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신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위 제1.의 가.의 3)항 표 중 '납세의무성립일'란 기재일자에 모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신AA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신AA의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평균 시세가 377,5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건물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이외에도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어 총 채무액이 약 5억 원 정도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AA가 이와 같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신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를 매수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AA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A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신AA가 2011. 10. 25.까지 안양세무서에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받고 난 직후였던 점, ② 피고와 신AA는 전 직장동료로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피고가 80만 원이나 지불하였다는점, ③ 피고가 신AA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하기 전날인 2011. 11. 28. 피고의 계좌에 150,000,000원이 현금으로 일시에 입금되었고, 신AA는 2011. 11. 29. 위 금원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지 10여분 만에 대부분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신AA는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의 용처에 대하여 입증할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위 150,000,000원이 배우자와 함께 모아놓았던 80,000,000원과 피고의 부(父)로부터 차용한 70,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와 부의 진술서(을 제10, 11호증) 외에 달리 위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매매대금의 출처나 흐름이 분명치 않은 점, ④ 피고는 신AA 부부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신AA 소유 지분만을 매수하였는데, 그 거래방식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향후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로 하여 신AA의 처 송AA와 위와 같은 협의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신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그러므로 신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신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