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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1.09 2019노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5. 6.경, 2017. 5.경, 2018. 4.경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8. 6.경 귀가하여 잠든 피해자를 토닥여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가 났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B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들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나) 2014.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거실에서부터 B이 있는 안방 문 앞까지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체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은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다) 2016.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해 잡아주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 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2. 6.경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골프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체벌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경 및 2015. 6.경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체벌하였을 뿐이고,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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