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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현관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입을 막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며, 당시 상황과 부합하여 모순되는 점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 브래지어 위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 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반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모습 및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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