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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노1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

)에 관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대마 흡연사실 등 제반 정황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의 언니와 상담교사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직접 범행을 추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회유 및 가족들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원심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신빙성 높은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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