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4. 17. 07:30경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위 변소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인은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그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