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노1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초순경과 2013. 8. 중순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및 2013. 7.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8. 하순 내지

9.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과 2013. 8. 중순경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2013. 7. 하순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평소 성격이나 품행,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신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