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8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16,660원과 그중 30,601,778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3. 14.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액과 지연손해금 합계 73,916,66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30,601,778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소장이 송달된 2017. 3.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201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신용보증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이 영농자금을 대출을 받는데 그 채무를 보증하여 영농을 원할히 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영리를 위해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

더욱이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피고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민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6. 12. 20. 피고의 소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는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2007개회1213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8. 1. 25.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 법원은 2008. 7. 25. 변제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는 2009. 2. 19.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 6. 4.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