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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단214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65,139원 및 그중 72,769,713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기금은 2009. 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기금은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7. 31.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73,415,9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1. B기금으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약정 연체이자율 연 12%에 따른 이자채권 포함,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2017. 12. 1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B기금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8. 6. 22. 기준으로 원금 72,769,713원, 지연손해금 40,695,426원, 합계 113,465,139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13,465,139원 및 그중 원금 72,769,713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5. 22.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5379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일부 변제하다가, 피고의 실직으로 2015. 4. 15.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바 있고, 2017. 5. 17. 인천지방법원 2017개회1006549호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가 2013년경 B기금에 일부 변제하고 남은 구상금 채권으로 보이고(즉,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가 2017. 5. 17. 다시 개인회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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