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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39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64,569원 및 그 중 31,966,240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우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소정의 금리에 따른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을 상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를 대위변제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7. 3. 28. 부산지방법원 2007차7435호로 지급명령(강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위변제 건)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7. 4. 26. 확정되었고,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 2007차26205호로 지급명령(부산경남화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위변제 건)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7. 11.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위 지급명령 확정일인 2007. 4. 26. 및 2007. 11. 9.로부터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2. 14.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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