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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6.3. 선고 2021노8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1노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강○○ (76****-1******), 선원

주거 목포시

등록기준지 아산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훈(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조형래, 이창민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3. 22. 선고 2020고단1021 판결

판결선고

2021. 6. 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상태로 과속을 하여 인도로 돌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비록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근

판사 이희성

판사 이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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