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벌금 30,000,000원, 추징 14,370,000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높은 청렴 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E에서 발주하는 각종 급수공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4,37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수수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7. 11. 7. 파면 되어 재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E에서 발주하는 각종 급수공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4,370,000원을 공여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공 여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