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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구단9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71,018,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서구 B 토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고 한다)이 2008. 6. 9. C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다가 2009. 3. 31. D에게 3억 3,400만 원에 양도되자, 2017. 1. 1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18,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5. 31.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2017.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명의신탁된 자산을 처분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다.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 E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 매수인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재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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