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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구단9719 판결
이 사건 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4201(2017.11.27)

제목

이 사건 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는 yyy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이 원고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의 원칙)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9.12.

판결선고

2018.10.17.

주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71,018,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qq 서구 ee동 109-3 토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고 한다)이 2008. 6. 9. rrr으로 부터 원고 명의로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다가 2009. 3. 31.ttt에게 3억 3,400만 원에 양도되자, 2017. 1. 1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18,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5. 31.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2017.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명의신탁된 자산을 처분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다.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 yyy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 매수인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재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24. 선고 93누517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는 yyy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이 원고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yyy은 2008. 5. 2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yyy이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의무, 세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민사, 형사상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이행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5. 농협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

다) yyy은 2008. 8. 7. 1,171,569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7.까지 별표1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대출금 이자통장에 이자를 입금했는데, 위 대출금에 대하여 최초 발생한 이자 1,171,569원의 변제는 2008. 8. 7. 이루어졌다.

라) 증인 yyy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rrr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수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한 사람은 iii, oo이었고, ttt에게 매도할 당시 대리인은 ppp이었다. 증인은 어느 단체의 사업본부장 지위에 있어서 이 사건 수분양권을 증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 내지 2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매도인 uuu 측의 요구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인은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당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외의 매매대금을 모두 증인이 부담하였는데, 그 무렵 사용하던 많은 차명 계좌 중 일부에서 인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계좌인지 기억할 수 없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원고는 ppp을 알지 못하고, ppp은 증인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증인은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처분과 ppp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근래 상태가 좋아져서 ppp이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리하여 처분하면서 매도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조치를 취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고 싶었으나 경제력이 없어 겨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진술 태도에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마) 원고는 2017. 5. 30. aa 새마을금고로부터 84,707,050원을 대출받아 다음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75,705,850원을 납부하였는데, yyy은 2017.6. 20.부터 2018. 8. 20.까지 원고에게 별표2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 또는 처남 sss 명의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바) yyy은 ppp을 상대로, 2017. 4. 4. 별건으로 고소하였고, 2017. 5. 25. qq지방법원 ww지원 2017가단7011호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ppp이 yyy을 대리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을 실제 3억 3,400만 원에 매도하고, 마치 2억4,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기망하여 9,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2018. 1. 12. 원고 청구기각 판결(공시송달)을 선고받고 2018. 1. 30. 항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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