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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합7127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30. 성남시에 성남시 수정구 B 임야 2,9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9. 5. 12. 보상금으로 398,505,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0.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3.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9,290,876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5,943,144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4,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차례에 걸쳐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과세관청이 1, 2차 수용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지하였던 점, 성남시 공무원이 원고에게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안내한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고의가 없었던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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