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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두13849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149 (2012.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63 (2010.12.28)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상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나머지 잔금을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138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XX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421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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