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1204폭행,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태형(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손주환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고단2959 판결
판결선고
2018. 12.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은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부위를 가격하였고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소속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판단 부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재성
판사조윤정
판사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