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은 의과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전공의 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 부위를 가격하였고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소속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판단 부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