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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및 이 사건 이전의 사건은 모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자극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습관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상습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2008년경 이전의 폭행 관련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또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각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는 점이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상습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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