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책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판단은 피해자의 모친인 F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하나 F은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을 보지 못했으며, 원심이 든 통화 내용의 경우 추측성 진술에 불과 하다.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에는 외상( 外傷) 이 없었다]. 피해자가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으로 사망하기는 했으나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던 멍 자국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폭행의 정도와 폭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 ② F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진술은 폭행 횟수, 부위, 경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변경되어 신빙성이 낮은 반면, 변호사, 어린이집 원장과의 통화 내용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황상 신빙성이 높은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경위로 머리를 부딪힌 사실이 있기는 하나 사망과의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머리를 책상에 부딪쳤고 그에 따른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