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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노2245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급소인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 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 치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1)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고도의 동맥 경화증과 혈전으로 인한 심장 동맥의 협착 등에 의한 급성 심근 경색인바, 급성 심근 경색은 급성 사망의 흔한 원인이다.

2) 부검의 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 피해자의 전신 여러 부위에 국소적으로 작용된 외력의 소견이 보이고, 이러한 손상 자체는 경미하지만 피해자의 사인으로 판단된 급성 심근 경색의 사망 경과를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는 의견을 밝혔고, 유인이라 함은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된다.

3) 피해자는 신장이 175.5cm 정도의 체격으로 외견상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건강상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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