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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9도236 판결
폭행,모욕
사건

2019도236 폭행, 모욕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산경 담당변호사 김성준, 남기엽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1204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형이 높아진 경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 - 1 ( 분리 )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및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의2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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