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2.5.17.선고 2011누160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1누1602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최**

전남 담양군 면 **리

2. 최*

전남 진도군··면•리

3. 박**

전남구례군**면**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피항소인

전라남도교육감

소송수행자 정미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1.8.25. 선고2010구합3107 판결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7. 원고 최 **, 박 **에게 한 각 정직 1월, 원 고 최 *에게 한 감봉 3월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신분

원고 최 ** 은 1994. 3. 2. 완도보길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2006. 3. 1.부터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전교 조 '라고 한다) 전남지부 사무처장이고, 원고 최 *은 1994. 9. 1. 오산초등학교 교사로 신 규임용되어 2009 . 3. 1.부터 의 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위 지 부 초등위원장 겸, 조직국장이고, 원고 박 ** 는 1987. 3. 23. 안양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9. 3. 1.부터 화순만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위 지부 수석부지부장이며 , 원고들은 모두 위 지부 전임자들이 다.

나. 제1차 시국선언

(1) 전교조는 2009. 6. 9.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6월 교사 시국선언' 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②) 그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전교조 전남지부는 2009. 6. 10.부터 2009. 6. 18. 까지 교사 2,259명의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원고들도 직접 서명에 참여 하여 그 명단을 전교조 본부에 송부하였다.

(③)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6. 17. 각 시 · 도 교육청에 시국선언 추진 및 서명운 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 고는 각급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교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관련 복무 관리 철저' 라 는 공문을 보냈다.

(4) 전교조 위원장 정* * 등 20여 명은 2009. 6. 18. 11:15경부터 같은 날 11:25경 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제1차 시국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 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 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 · 집회 · 인권 및 양심의 자 유 철저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 등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었 다

다. 제2차 시국선언

(1)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참여행위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전교 조 위원장인 정 ** 등 전교조 간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와 같이 제1차 시국선언문 을 발표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6. 26. 시 · 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위 정 ** 를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 ·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 청하였다.

(②) 위와 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반발한 전교조는 2009. 6. 28. 제361차 임 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교사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원고 최 **, 박**를 비롯한 전교조 전남지부도 2009. 7. 2.경 전교조 전남지부 홈페이지에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게시하며, 서명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2009. 7. 17. 경까지 명단을 전교조 전남지부의 팩스로 송부해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 로 취합한 명단을 그 무렵 전교조 본부에 송부하였다.

(4) 정 ** 등 20여 명은 2009. 7.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도 민주주의 를 열망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실천 의지를 막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 는 교육자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 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 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 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 정 **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 언 '이라는 제목의 제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이하 제1, 2차 시국선언을 통틀어 ' 이 사건 시국선언'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2009. 7. 23.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28,711명 의 서명자 명단을 게시하였다.

라 . 징계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 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 27. 원 고들에게 각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 이 라고 한다).

징계사유 -

1. 원고들

원고 최**은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처장으로서, 원고 최 *은 위 지부 초등위원장으로서, 원고

박**는 위 수석부지부장으로서,

가. 2009. 6. 18. 전교조 정** 위원장이 오전 11:10분경 대한문 앞에서 한 제1차 시국선언

발표에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사 2,259명의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 자신도 직접 서명하

여 동참하였으며, 2009. 6. 22. 전교조 소식지인 '교육희망' 에 서명자 17,170명의 명단을

게재하는데 참여하였다.

나. 이후 2009. 7. 19. 14:00경 전교조 정 * 위원장이 서울 광장에서 한 제2차 시국선언 발표

에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사 4,300여명 교사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서명 동참하였

고, 같은 날 오후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다른 단체 공무원들과 합세

하여 이 사건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2. 원고 최*. 박 **

2009. 6. 28. 전교조 제36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사 3만명을 목표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 서명운동 결의에 전교조 간부로서 2009. 6. 19.(뭘)~2009. 7. 16.(목 )까지 전라남

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에게 서명을 위하여 2009.7.2. 전교조 전남지부 홈페이지 조합활동 지

부자료실(236번) 에 서명용지를 탑재하여 전교조전남지부 팩스로 서명서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9. 7. 16.까지 전교조 지시에 따라 전남지부나 분회에서

수합된 4,300여명 교사선언 서명운동 참여인원 및 명단을 전교조로 보고하였다 .

(②)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0. 2.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5. 11. 원고 최 **, 박 * *의 청구를 각 기각하 였으나, 원고 최 * 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최 * 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와 같이 감경된 감봉 3월을 가리킨다).

(③)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에 참여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0. 5. 14. 벌금 5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고 단931, 1358(병합), 2010고단300(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

(4)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0. 12. 28 . 원고들 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20101124), 원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 여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이라고만한 다 )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 여부

교원노조법 제3조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과 달리 교원 노돔조합 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 이고 교원 노동조합 조합원인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교원 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할 수는 없고, 만일 교원노조법 제3조를 교원 개 인의 정치적 의견표명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교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이 정한'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에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학생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서명하고,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 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7조,제63조(성실, 복종, 품위유지의무)위반여부

이 사건 시국선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행위가 아니므로 교사들의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시국선언에 대한 참여를 자제 하라는 학교장 등 상관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교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②)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이 사건 시국선 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시국선언의 법규위반의 정도, 오랜 기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 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나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여부에 관하여

1)교원노조법제3조는'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교원 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라 한다) 에 대 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교원노조에 금지된 '일체의 정치활동' 의 의미 및 이 사건 시국선언이 금지되는 정치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공무원과교육의 정치적중립성 보장과 정치적의사표현의자유에 대한제한

가)헌법 제7조 제1항은'공무원은국민 전체에 대한봉사자이며,국민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여 일관성 있는 공 무수행 및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에 대한 것 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 지에 기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 선고 91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헌법 제31조 제4항은'교육의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 장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 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 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헌법 제21조는 모든국민에 대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 유 ,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다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국가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 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 대하기 위한 투표 권유 행위 등 소정의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교육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기 위 하여 학생을 지도 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 은 공무원 및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 적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3)교원노조법 제3조의'정치활동'의 의미

위 각 규정과 달리 교원노조법 제3조는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교원 노조의 본질적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 즉 선거에서 특정한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선거 유무를 떠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① 감수성과 모방 성, 그리고수욤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 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 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 이며.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 정 참조),

(2) ② 교원노조법국가공무원법에 정치활동금지 규정이 이미 존재 함에도 굳이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면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일체의정치 활동' 이라고 표현하여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원 및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업무의 막중한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감안하여 특별 히 정치활동 금지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③연혁적으로도 교원노조를합법화하여 교원노조법을 제정할 때 교원 근로의 특수성,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 여 이 같은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④개인으로서의 교원과 달리 단체로 조직된 교원 노조는 그 특성 상 전국적인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만큼 교육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교원노조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⑤교원노조 조합원인 교원이라하더라도노조활동으로서가 아니 라 개인적 활동 영역에서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다른 교원과 비교하여 특별히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원노조의 설립취지와 활동 범위는 '교원노조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 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이 사건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에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의'정치활동'에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국선언의 목적과 경위, 동기, 구체적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 선고 2005도4513 판결 등 참조).

나)앞서 본각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수있는 다음과같은사 정들, 즉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 시기, 사회 전반의 정치적 상황 및 시국선언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 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서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 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등 복잡 한 쟁점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념과 정파적 이해대립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특정사건들에 관하여 어느 일방에 완전히 치우친 견해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표출되어 있고, 현 정권을 극단적으로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 하면서 이 사건 시국선언이 그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비록 그 가운데 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 생인권의 보장 등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시국선언의 주된 논지가 아니다.

전교조집행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2009.5.23.)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하여 정파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비상한 시점에 때맞 춰 이 사건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고 전교조가 반대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 행을 저지하거나 정부 ·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야당을 비롯한 다른 정치집단 의 입장을 지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③ 이 사건 시국 선언으로맡미암아 당시시국상황에 관한인식에 있어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시국선언의 주체 및 교원노조법 제3조의 수명자

가) 앞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시국선언이 개별 교원들로부터 자발적 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교조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기획되어 전교조 산하 조직을 통하여 극히 짧은 시간에 전국적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상당수가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었으며 그 발표자, 발표수단 및 게 재매체 등이 모두 전교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 비록 이 사건 시 국선언이 형식상 전교조가 아니라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원들의 명의로 발표되었지만 사 회통념에 비추어 이는 실질적으로 전교조가 그 조직 · 기구를 이용하여 주체적으로 한 행 위로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교원노조 자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하고 있지만 교원노조의 실제 활동은 그 성질상 소속 조합원인 교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은 비단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원 인 교원이 노조활동으로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6)소결론

원고둘이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서 교원노조법 제3조에 위배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나)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집단행위의금지) 위반여부에 관하여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입법 취지와 해석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본문은 ' 공무원은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하 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 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 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 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 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 4. 19 . 선고 2010도6388 판결 참조).

2)원고듈의 행위가 공무 외의집단행위에해당하는지

가)앞에서 본 바와같은1차시국선언의 기획및추진목적, 그 시기 와 경위, 그 내용, 초 · 중등학교 교원 지위의 특수성, 추진 방식과 그로 인한 영향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들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1차 시국 선언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 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 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 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앞에서 본바와같이 2차시국선언문은1차 시국선언에서 주장하였던 정치적 쟁점들을 직접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차 시국선언의 정 당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2차 시국선 언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쟁행위들을 결의하고 실행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간부들의 목 적은 그들이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담아 추진한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전제로 이를 홍호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및 지부의 간부들의 경우에는 2차 시국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 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최 **과 박 ** 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행위는, 1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 확히 드러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사정이 이와같다면, 이 사건 각 시국선언은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2 .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7조, 제63조(성실,복종, 품위유지의무)위반여 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함으로써 교원노조법 제3조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이상 원고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저촉된다.

국가공무원법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때 소속 상관의 직 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속 상관인 피고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으로 시국선언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참여 행위를 자 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제1차 시국선언 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하여 고발 및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직무상 명령 및 정부의 방 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으므로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함이 분명하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 그 품위 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전교조의 집단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교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원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원고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법령에 위반 하여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전교조의 전임자들로서 이 사건 시국선언의 추진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 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 최 *의 경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처분이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최 **, 박** 에 대한 각 정직 1 월, 원고 최* 에 대한 감봉 3월의 각 징계처분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 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우 (재판장)

조현호

김성흠

관련 법령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애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할 수 없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

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

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 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끝.

arrow